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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23호(2019. 7. 2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382 | 팩스번호 : 02-2100-6484 | bonnyleo2010@korea.kr | 조회수 : 3,085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23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할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13호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bonnyleo201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2100-638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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