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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19호(2019. 7.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팀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leecu22@molit.go.kr | 조회수 : 9,6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1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항)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층 이상의 건축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치토록 함

 

나.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그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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