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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20호(2019. 7.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팀 )   전화번호 : 044-201-4988 | 팩스번호 : 044-201-5575 | leecu22@molit.go.kr | 조회수 : 4,5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20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도서의 종류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도서 조정(안 별표4의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방화구획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명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도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88, 4992/ 팩스 :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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