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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52호(2019.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9. 4. [마감]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화번호 : 042-481-4195 | 팩스번호 : 042-481-4198 | kyoungdeuk@korea.kr | 조회수 : 2,392회  

⊙산림청공고제2019-25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적합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나 청문규정이 없어 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규정을 신설(안 제9조의3)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항)

 

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규정을 신설(안 제30조)

 

-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제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사유림경영소득과, 우편번호: 352081, 전화: 042-481-419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kyoungdeu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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