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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60호(2019.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9. ~ 2019. 8.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예산기준과 )   전화번호 : 044-215-7158 | rockykds@korea.kr | 조회수 : 3,07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고, 버스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보조사업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지방이양 사업 확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개정)

 

1)‘19.3월「중앙-지방 기능조정 TF」를 통해 국가균형특별발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나.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결정(시행령 [별표2] 개정)

 

1)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19.5월 관계부처 장관회의)함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버스공영차고지건설, 벽지노선 손실 보상,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범위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1) 공모방식으로 지원되는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통영국제음악제, 노랑해전재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공주미술제) 중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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