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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93호(2019. 7.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9. ~ 2019. 9. 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15 | 팩스번호 : 044-201-5546 | mjjs98@molit.go.kr | 조회수 : 3,6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9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류동훈,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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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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