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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67호(2019. 7. 30.)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9.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narcotics@korea.kr | 조회수 : 2,63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목적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 합리화(안 제26조)

 

‘철제’ 로만 한정된 마약 저장 장치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합리화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의 취급내역 거짓 보고 등 행정처분 강화(별표 2)

 

마약류취급자가 업무목적 외로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 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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