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54호(2019. 7.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8. 5.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parkjisu@korea.kr | 조회수 : 2,496회  

⊙법무부공고제2019-25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종래 확대된 공안 개념을 본래 의미의 공안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국장 및 교정본부장의 업무 분장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그동안 공안 개념에 포함시켜왔던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분야를 세분화하여 병렬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명칭을 공공형사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직위 중 3급 또는 4급으로 보임이 가능한 직위를 기존 3개 직위에서 4개 직위로 확대하고, 보조기관의 직제 순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보호관찰소 및 치료감호소 보조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보호소년 등의 이송·호송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를 호송과로 전환하되 기존 교육정보관리과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재배치하면서 교육방송 및 정보화 기능을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통합하며, 보호관찰소 과장 간 탄력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두지 않은 보호관찰소에서 해당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의 범위를 현행 ‘관찰과장’에서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확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를 상호 이체하고,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