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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93호(2019. 7.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8. 9.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2,700회  

⊙국방부공고제2019-19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동일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예하 방사청 소관 3개 분과위를 방위사업청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1개로 통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 업무관련 3개의 분과위원회를 1개로 통합(안 제15조제1항)

 

: (현행)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개정) 방위력개선사업분과위원회

 

나. 분과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안 제15조제2항)

 

: (현행) 5명 이상 20명 이내 · (개정) 5명 이상 26명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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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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