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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06호(2019. 7.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9. 28.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5 | 팩스번호 : 044-202-3937 | psj2009@mw.go.kr | 조회수 : 3,78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06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의 건강경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의 광고 제한 또는 금지 이행 점검 지원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활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면적 확대(안 별표1의2 제1호 및 제2호 개정)

 

○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그림 30% + 문구 20%)에서 100분의 75 이상(그림 55% + 문구 20%)으로 확대함

 

나.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확대(안 제16조의5제2항 및 별표1의4 제5호 신설)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의 이행상태 점검 및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 제공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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