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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97호(2019. 7. 3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9. 9.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namsungwook@korea.kr | 조회수 : 4,70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9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제5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함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인사관리상 차별대우 금지(제5조), 자금융자(제18조) 등과 같이 소정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규정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이에 의무고용, 장려금 지급 등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범위 확대(안 제28조의 3)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종은 관계법의 제약 내에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출연’ 형태의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허용함

 

다만,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임원 파견 겸임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 및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수 합산은 모회사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고, 신규고용인원에 한정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hyunuk@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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