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58호(2019. 7.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9. 9. [마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과 )   전화번호 : 042-481-4098 | 팩스번호 : 042-472-3226 | idbum@korea.kr | 조회수 : 2,408회  

⊙산림청공고제2019-258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기준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유림보호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식의 “갑”, “을” 명칭을 개선하여 법령·제도상의 갑질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숲 지정 기준 면적을 5천제곱미터로 축소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국민의 숲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13조)

 

나. 국유림 대부등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삭제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사용허가 확정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안 제23조)

 

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9호 서식의 “갑”, “을” 명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98, FAX: 042-472-3226, 전자우편: idbum@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에 전화(042-481-4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