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61호(2019. 7.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0. ~ 2019. 8. 7.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39 | 팩스번호 : 02-2181-0339 | kyunghm@korea.kr | 조회수 : 2,043회  

⊙기상청공고제2019-6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밀양기상과학관, 충주기상과학관 개관에 따른 건물의 시설안전·보안, 전시물관리 및 전시 콘텐츠 개발, 위탁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운영 인력(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