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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69호(2019. 7. 3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1. ~ 2019. 9. 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4,04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의 범위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 제과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현행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품목에 과자를 추가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 범위 확대 (안 제42조제3항)

 

현행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외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 (안 제94조, 안 별지 제68호서식, 안 별지 제71호서식)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현행 집단급식소 신고서식에서 학교, 병원 등의 경우 설치·운영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안 별표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를 추가하고자 함

 

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안 별표 20)

 

1)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 (강화)

 

마.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안 별표 14, 안 별표 17,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안 별지 제50호서식)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안 별표 14)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두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 폐지 (안 별표 17)

 

3)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9,300원)을 면제하고자 함 (안 별표 26, 안 별지 제49호서식)

 

4) 국외 판매 금액 단위를 변경(천원→달러)하는 등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개선(안 별지 제50호서식)

 

바.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안 제79조, 안 별표 23)

 

1) 법률 상향에 따른 영양사 직무 규정 삭제 (안 제79조)

 

2) 식품접객업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 명확화 (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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