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43호(2019. 7.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1. ~ 2019. 9.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8928 | 팩스번호 : 044-205-4149 | ahngy@korea.kr | 조회수 : 2,67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4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범위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에 대하여 해안 간의 해상거리를 2해리(3.7㎞) 이내의 해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 수역에서의 육상교통 분산(차량 이동 시 1시간소요 거리를 수상으로 이동 시 10분소요)을 위한 수상택시 운영 곤란 및 연안 수역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관광 상품개발 곤란 등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만(灣) 수역에서의 거리제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면 도선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의 정의 중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 이내”를 삭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