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22호(2019. 7.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1. ~ 2019. 8.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simmin7@korea.kr | 조회수 : 2,42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 내 옛 전남도청 건물의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9명(고위 나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11월 1일 이후 관장 직위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하고 학예연구실장 직위를 폐지하며,

 

2019년 8월 31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9.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6월 30일까지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하고, 관리운영직 인력의 퇴직에 따라, 소속기관 내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남도청복원추진단 신설 및 인력증원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단장 직급설정(제49의2 제1항)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제49조의2 제2항~4항)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원(제49조의2 제5항, 제6항, 별표16의2)

 

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직위정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정비(전문임기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직) 및 학예연구실 폐지(제40조의2제1항~제8항, 별표8의2, 별표8의4)

 

다. 성과평가한시조직 기한정비

 

○ 문화통상협력과(`19.8.31 → `21.8.31)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6.30→`21.12.31) 기한정비

 

라.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환

 

○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2개를 행정서기보 정원 2개로 전환(별표5, 별표5의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1개를 행정서기보 정원 1개로 전환(별표8의2, 별표8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