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9-30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해 ’18년 7월부터 10개월여간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여 왔음. 동 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4월 15일 동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였음.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10개월여간의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제4호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동시에, 사업장 내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의 조합 활동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나.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함(안 제17조, 제23조).
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 고충처리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함(안 제24조). 또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됨(안 제29조의2). 또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 분리 이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3).
마. 노사가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부여(안 제30조).
바. 현행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32조).
사.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쟁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42조).
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헌법불합치(2018.5.31.자, 2012헌바90 결정) 결정을 반영,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인정하여 허용함(안 제81조제4호 단서).
자. 양벌규정 위헌 결정(2019.4.11.자, 2017헌가30 결정)을 반영,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함(안 제9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october20th@korea.kr
- 팩스: 044) 202-80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 7395, 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