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44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댐 건설ㆍ관리 및 홍수통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그러나, 댐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동시에 가결(2018. 5. 28.)되면서,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소관은 환경부로 변경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존치됨.
이에 물관리 일원화 취지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댐 건설ㆍ관리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된 만큼,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댐주변친환경보전법」상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등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 법률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ellisa@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14, 3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