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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16호(2019. 7.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31. ~ 2019. 9. 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재기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1-4530 | 팩스번호 : 042-472-0147 | jwmun@korea.kr | 조회수 : 2,24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16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업전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의 취소 및 검사의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사업전환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계획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등의 권한 변경(안 제17조)

 

1) (현황)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의 권한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현장실사·이행실적조사 등은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

 

2) (개정내용) 사업전환계획 승인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여 업무를 일원화

 

3) (기대효과) 계획 승인 기간 단축으로 사업전환 연계지원 적시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전자우편 : jwmun@korea.kr

 

- 팩스 : 042-472-01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전화 (042) 481-4530, 팩스 042-472-0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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