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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49호(2019.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9. 10.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3,134회  

⊙법무부공고제2019-24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수사와 관련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짧아 출국정지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하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국민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6334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사증 발급ㆍ체류 허가 신청 관련 문서의 전자화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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