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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98호(2019. 8.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8. 9.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0458 | smkwon@mnd.go.kr | 조회수 : 2,500회  

⊙국방부공고제2019-19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각각 설치한 병역조사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 연장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및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에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 2명(6급→5급)의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29일까지에서 2020년 8월 29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병무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8급 1명, 9급 6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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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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