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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52호(2019.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8. 19.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3 | 팩스번호 : 044-204-8967 | limns789@korea.kr | 조회수 : 3,0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ㆍ등록한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시범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의 실증과 기술개발을 육성·지원하고 혁신 지향 구매제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수의계약 허용(안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

 

- 전자우편 : limns78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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