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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19호(2019. 8.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 ~ 2019. 8. 1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64 | 팩스번호 : 044-868-0339 | ssong1103@korea.kr | 조회수 : 3,11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19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체”를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로 바꾸고 “목책”을 “울타리”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song1103@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1365, 팩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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