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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64호(2019.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 ~ 2019. 9.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5275 | 팩스번호 : 044-203-4759 | ruy2000@korea.kr | 조회수 : 3,62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989호, ‘2017. 10. 31. 공포, 2019. 11. 1. 시행)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를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 규정함(신설 제2조제4항).

 

안전설비의 종류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밸브 등으로 정함

 

나. 고압가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되는 제품이 검사 또는 인증을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 하도록 함(안 별표 5 제1호가목10)).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 15505호, 2018.3.20. 공포, 2018.4.21.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안 별표 33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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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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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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