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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53호(2019.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 ~ 2019. 9.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51 | 팩스번호 : 044-201-5574 | hansin21c@korea.kr | 조회수 : 3,6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생활 SOC 확충계획 및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의 일환으로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 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 신설(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1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51,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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