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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31호(2019.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 ~ 2019. 9. 11.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8875 | 팩스번호 : 042-471-1446 | tkddk1221@korea.kr | 조회수 : 3,180회  

⊙산림청공고제2019-23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운영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96호, 2019. 1. 8.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의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월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목재생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나. 목재생산업 경영 실적 보고 기간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

 

다.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에 생년월일 및 전자우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산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875, FAX: 042-471-1446, 전자우편: tkddk1221@korea.kr)으로 의견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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