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4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과 경쟁을 통한 조직효율화를 위하여 개방형직위에 둘 수 있는 실·국장급 3개 직위 중 사회정책협력관을 교육과정정책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