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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52호(2019. 8.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6. ~ 2019. 8. 29. [마감]
  • 교육부 (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7250 | 팩스번호 : 044-203-7273 | hsa2502@korea.kr | 조회수 : 2,910회  

⊙교육부공고제2019-252호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교육부장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조정사항을 추가하고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협의·조정 기능 추가(안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사회정책 동향 분석 및 기 시행 중인 사회분야 정책들의 효과 분석, 홍보에 관한 사항

 

나. 회의 개최 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안 제3조)

 

다.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 제4항)

 

라. 간사를 ‘사회정책협력관’에서 ‘차관보’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마.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신설)

 

-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

 

-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참석대상 규정

 

바. 운영세칙의 ‘실무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문구 삭제(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sa2502@korea.kr

 

- 팩 스 : 044-203-7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전화 : 044-203-72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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