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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59호(2019. 8.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6. ~ 2019. 9. 16.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65 | 팩스번호 : 044-201-5586 | op1402@korea.kr | 조회수 : 3,21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 이상:15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5,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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