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9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교통안전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과태료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 이상:15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9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65, 팩스: 044-201-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