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23호(2019.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7. ~ 2019. 9. 16.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6 | 팩스번호 : 044-202-3949 | jeenjj@korea.kr | 조회수 : 3,21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침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타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 상 근거를 상향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것과 관련한 이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의2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6.23.)으로 고엽제 수당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

 

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시행령 상의 대리수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 추가(안 제36조제1호 가목)

 

-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