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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99호(2019.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7. ~ 2019. 9. 16.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khj523@korea.kr | 조회수 : 4,654회  

⊙환경부공고제2019-59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위·수탁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2 제2호사목)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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