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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19-77호(2019.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7. ~ 2019. 9. 16.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2,907회  

⊙병무청공고제2019-7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서)

 

2)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5) 별지 제14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6)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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