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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67호(2019. 8.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8. ~ 2019. 9. 17.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기구팀 )   전화번호 : 044-215-4454 | 팩스번호 : 044-215-8078 | correctkim@korea.kr | 조회수 : 2,55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7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의 기준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19.10.1일 시행)에 맞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의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별표1의 가)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별표3의 가, 다, 라)의 개정

 

※ 자세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4, 팩스 (044)215-8078, 이메일 correctkim@korea.kr / 관세기구팀, 전화(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