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다. 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1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3동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