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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91호(2019. 8.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9. ~ 2019. 9.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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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1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호)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최대 1.3배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완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배범위에서 사업 추진 허용(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유지)

 

다.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 세부 기준(안 제5조제4항)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빈집의 매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빈집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는 빈집밀집구역 정보(안 제14조의2)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등 변경(안 제33조제1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시점을 변경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안 제40조제4항)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산정토록 함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41조)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3, 603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ㅇ 전화(☎) 044-201-4946/ 팩스 : 044-20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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