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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93호(2019. 8.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9. ~ 2019. 9.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4 | joong512@korea.kr | 조회수 : 3,5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3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리 증서를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주식ㆍ사채 등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 행사 등 주식ㆍ사채 등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2019. 9. 16.)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변화하는 업무방법 및 용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1)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채권등록기관에 통지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함.

 

2) 매입 명세를 통지 받은 채권등록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이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 의무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전자등록하도록 정함.

 

나. 국민주택채권 상환의 통지(안 제4조)

 

1)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에 채권등록기관이 통지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정함.

 

2)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 채권등록기관이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던 것을 전자등록기관이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전자메일: joong5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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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