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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01호(2019. 8. 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8. 9. ~ 2019. 9.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0 | 팩스번호 : 044-201-5551 | ycchun@korea.kr | 조회수 : 4,0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01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안 제2조 및 별표1)

 

사고 발생 시의 영향, 체계적 관리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 공급시설, 공동구, 송유설비, 하천 저수지ㆍ댐, 하수도 등 15종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 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 10% 이내 범위에서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정함.

 

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4조)

 

각 기반시설별 현황 및 미래전망,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계획 및 결과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계획도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법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행자의 자격(안 제5조)

 

관리주체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으로서 기반시설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자로 정함.

 

마.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의 설정(안 제6조 및 제7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및 공통기준을 설정할 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각 기준의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관련 법령 제ㆍ개정 폐지에 따른 변경과 계산 착오ㆍ오기ㆍ누락을 수정하기 위한 변경 등으로 정함.

 

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8조)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항목을 기반시설의 현황, 설계도서, 관리조직 및 긴급체계 등으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 기타 역량을 갖춘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안 제9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가함.

 

바.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0조, 제11조)

 

위원회의 정부 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등 기반시설 관리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분야별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함.

 

사.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안 제12조 및 제13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대상금액 산정을 위해 관리계획 상 유지관리비용에서 차감하는 금액인 기준연도 유지관리 비용을 이 법 시행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평균 유지관리비용으로 하고, 기반시설 종류와 지원체계가 다양함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 충실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아.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기술적인 전문성과 인력이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검토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cchun@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0, 팩스 :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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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