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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02호(2019. 8. 9.)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8. 9. ~ 2019. 9. 18.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550 | 팩스번호 : 044-201-5551 | ycchun@korea.kr | 조회수 : 3,43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02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 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존 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 투자를 효율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준(안 제2조)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우수 기반시설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재원 확보 및 집행,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사고 미발생 등으로 정함

 

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3조)

 

기반시설 관리 관련 각 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생산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시스템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의 보고ㆍ통보ㆍ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타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함.

 

다. 기반시설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 및 5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ㆍ비위사실ㆍ직무태만 등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등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안 제6조)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담금을 책임감 있게 적립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시 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전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내역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 제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cchun@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0, 팩스 : 044-201-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