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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28호(2019. 8.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9. ~ 2019. 9. 1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1-4377 | 팩스번호 : 042-472-7932 | river3@korea.kr | 조회수 : 3,17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28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제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상생협력법(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상생협력법 시행령(제9조의2)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 및 명칭에 대한 내용과 제도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1~2항).

 

나. 제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및 우대에 대한 내용과 제도 전담기관 및 고시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9조의2 제3~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river3@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4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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