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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05호(2019.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3. ~ 2019. 9. 23. [마감]
  • 국방부 ( 국유재산과 )   전화번호 : 02-748-5641 | 팩스번호 : 02-748-5819 | 88sonagi@mnd.go.kr | 조회수 : 2,704회  

⊙국방부공고제2019-20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실태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권원(權原)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공고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50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와 공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와 국회 보고 시기를 정하고, 실태조사의 세부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실태조사는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

 

나. 실태조사 결과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점유 토지에 대한 공고의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8조의3)

 

- 실태조사 후 매 홀수연도 6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다. 토지에 대한 권원 확인 사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전자우편 : 88sonagi@mnd.go.kr

 

- 전화 : 02-748-5641 (FAX : 02-748-5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전화 02-748-5641,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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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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