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26호(2019. 8.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3. ~ 2019. 9.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6 | 팩스번호 : 044-868-0186 | seokjae@korea.kr | 조회수 : 2,78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의 면제를 위한 제출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 신청(안 제12조의5의제2항)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2조의5제4항)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eokjae@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