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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82호(2019.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3. ~ 2019. 9.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등록과 )   전화번호 : 042-481-5233 | 팩스번호 : 042-472-3467 | cjhksj@korea.kr | 조회수 : 2,67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2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특허권자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납부서 및 말소등록신청서 서식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23호 서식)

 

상표 공유자 중 일부도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 개정

 

나. 납부서 개정(별지 제25호 서식)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특허권을 위탁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연차등록료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류 안내 및 설정 등록시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등록증에 표기되는 대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서식 개정

 

다. 말소등록신청서 개정(별지 제18호 서식)

 

특허권 등의 포기 등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무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등록과

 

- 전자우편 : cjhksj@korea.kr

 

- 팩스 : 042-472-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게시판(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을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등록과(전화 042-481-5233, 팩스 042-472-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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