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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87호(2019. 8.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3. ~ 2019. 8.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violet498@korea.kr | 조회수 : 2,58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8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정책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특허심사 체계(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를 산업과 연계된 심사 체계로 전면 개편(특허심사기획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융복합기술을 전담으로 심사하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6급 20명)을 증원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분야별 동향조사 기능의 총괄 조정 및 기획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7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 벤처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각각 증원하되,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기구와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을 성과평가 대상 조직과 정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산정책국 내 과ㆍ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정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