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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82호(2019. 8.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4. ~ 2019. 9.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09 | 팩스번호 : 044-204-8968 | kdc119@korea.kr | 조회수 : 5,5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2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경정청구 허용, 관선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가산세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을 위해 ‘지방세 조합’을 신설하고, 고액(5천만원 이상)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권리강화

 

1)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가능하게 함.(안 제49조, 제50조)

 

2)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료요구 범위를 제한하고(안 제80조제5항 신설), 부분 세무조사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0조제2항제6호 신설)

 

3)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보완 함.(안 제84조의2 신설)

 

4) 납세자 본인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5) 지방세 납세고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제외)는 과세예고 통지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88조제1항 신설)

 

6) 이의신청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도 당초 처분과 같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함. (안 제89조제2항제1호)

 

7) 심사·심판청구 결정기간(90일)내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안 제91조제2항 후단 신설)

 

8)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시 불복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함.(안 제93조의2 신설)

 

9)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함.(안 제147조제1항제5호)

 

나. 납세편의

 

1)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기한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하여 신고 이후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90일)과 통일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2)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관련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함.(안 제57조제2항)

 

다. 제도보완

 

1) 지방세 세무조사 및 장부 등의 정의를 명확화 함.(안 제2조제1항제36호 신설 등)

 

2)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이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3) 실질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단계·우회행위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4)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체납처분을 전담하는 ‘지방세 조합’을 신설 함.(안 제6조 등)

 

5) 고액(5천만원 이상)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함.(안 제39조제1항)

 

6) 연세액 일시 납부한 자동차세의 경우라도 납부일이 소유권변동일 이후일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함.(안 제62조제1항제2호)

 

7) 휴·폐업(취득세 과세표준 250억원 이상 취득시) 및 대규모 건설공사(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완료할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 함.(안 제82조제2항제5호 신설)

 

8) 지방세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탈루 혐의 등의 경우에는 특정 세목·항목 등의 부분조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함.(안 제84조의3 신설)

 

9) 지방세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불복절차 제도를 간소화하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개선 함.(안 제89조제1항 등)

 

10)‘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세 운영 예규 외에도 지방세 관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심의하는 위원회임을 명확히 함.(안 제148조)

 

1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입정보통신망’으로 개편(안 제2조제28호 등)하고,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연계되는 통신망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보안규정을 준수한 통신망으로 한정하는(안 제135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체계를 개편 함.

 

12) 지방세와 관련된 불복 및 소송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불복 및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함.(제 15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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