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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83호(2019. 8.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4. ~ 2019. 9.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7 | 팩스번호 : 044-204-8968 | ldr0825@korea.kr | 조회수 : 3,9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3호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액이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해당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나. 체납 지방세와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금지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지방세조합이 관련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제24조)

 

바.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의 행사대상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함(안 제36조)

 

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동차가 사실상 소멸·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추가 함(안 제63조제2항)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을 추가함(안 제71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자.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 함(안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ldr0825@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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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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