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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24호(2019. 8.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4. ~ 2019. 9.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전화번호 : 044-201-2339 | 팩스번호 : 044-868-0127 | uhael0813@korea.kr | 조회수 : 2,86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 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법인 외에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체화하고, 축산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나. 과징금 부과기준 등(안 제3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 신설)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지사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함.

 

3)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

 

다. 시정조치의 절차 등(안 제9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의 사유 및 내용, 시정 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 전자우편 : uhael0813@korea.kr

 

- 팩스 : (044) 868-0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 201-2339, 팩스 (044)868-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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