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132호(2019. 8.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4. ~ 2019. 9. 23.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51 | 팩스번호 : 044-201-5530 | neojins97@korea.kr | 조회수 : 4,08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여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이 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보호 및 주택의 품질확보를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neojins97@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 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