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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90호(2019. 8.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4. ~ 2019. 9. 2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44 | 팩스번호 : 044-200-5849 | kyj1869@korea.kr | 조회수 : 2,73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90호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처리설비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출수에 대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도면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물질을 사용 않는 경우 증명절차 간소화(현행 제37조의3)

 

1) 현행은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도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 이에 따라,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증명하던 절차 외에 도면 검토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도면 검토를 통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인정할 경우 제조사는 별도의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증명을 위한 별도의 시험 분석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kyj1869@korea.kr

 

- 팩스 : 044-200-58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 200-5844,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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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