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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38호(2019. 8.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6. ~ 2019. 9. 2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820 | 팩스번호 : 044-203-3478 | lesoleil@korea.kr | 조회수 : 2,77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38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4조제1항)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성원에 포함하여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국가관광전략회의 간사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차관조정회의 의장 변경(안 제9조제3항)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수차관을 운영하여 직제 개편에 따라 관광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해 장관을 보조하는 차관이 변경되고 있어 ‘차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lesoleil@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20,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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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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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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